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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절차적 측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 2. 2001. 7월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전치’를 거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2. 4월에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성(조정전치 등의 이행여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2001.7월 임금인상 및 통합 급여규정 시행, 축산 사업장 구조조정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등을 거친 후 위원장 교체 등으로 중단(임금 및 통합급여규정 시행부분은 합의)하였다가 2002.3월에 인사제도 개선 및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 새로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실시, 결렬된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조정신청 등을 할 당시와 재차 교섭을 재개하여 결렬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노동쟁의)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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