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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에서 조정전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행하다가 일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만 잠정합의한 후, 업무에 복귀하여 기존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을 계속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신청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재차 쟁의행위 돌입시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판단되나 업무복귀 후 교섭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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