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교섭노동조합간에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해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3>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면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기존 교섭 요구시와는 다른 교섭위원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 한편, 교섭노동조합은 원만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부득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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