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귀 질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 (’12.6.2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1339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고(구조구급과-3675호, ’12.6.19.), -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을 ’12.6.22.(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이관인력(구급상황관리사)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1339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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