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은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 선수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한 제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펜싱코치가 ○○펜싱협회의 요청과 선수촌의 승인에 의해 입촌하여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지도함에 있어 그 훈련지도 업무에 관하여 선수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펜싱코치가 훈련내용.시간표를 작성하여 펜싱코치의 재량 및 책임하에 훈련을 지도하는 경우라면, ○○체육회 또는 선수촌과 펜싱코치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선수촌의 「대표선수훈련관리지침」에 코치 및 선수가 선수촌내에서 훈련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일반수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훈련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선수 강화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 도모 및 집단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제공과 관련한 복무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또한, 펜싱코치가 협회로부터 매월 보조금 명목으로 훈련과 관계없이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체육회의 예산에 따라 매년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명목으로 선수촌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나, 동 수당은 훈련지도라는 위임된 사무의 집행에 관한 보수에 가까우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펜싱코치는 ○○체육회와의 종속적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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