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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서는 직무분야별, 기술·기능·서비스 분야별 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26개 직무분야 중 기술사 등급은 84개로 제한되는 바, 귀 질의에서 열거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국립암센터 또는 지역암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립암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관련 법률 또는 정관 등에서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 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의 설치근거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인지 여부는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각 대학 학칙 등에서 대학병원을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 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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