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2조[현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현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 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의 반의사불벌제는 위와 같은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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