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여부
요지
사용사가 근로시간면세사에게 시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고 있시 않은 바,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 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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