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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요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방법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하여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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