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요지
○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접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 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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