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는 대체로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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