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출연 기준(1)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ㆍ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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