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의 출연 기준(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ㆍ조성하여 근로복지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말하는 바, 동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귀 사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의 액면총액을, 조합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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