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가 설립되어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서 정한시기까지 갱신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노조법 제29조의2에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2. 귀 사의 경우 기존의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2012.3.31)이 도래하기 전인2012.2.22 교섭을 요구한 상태에서 신규노조가 2012.2.24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사가 기존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조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2012.2.24 신규노조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므로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후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출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4. 한편,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함. 5.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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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가 설립되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단체협약 해지 통보 없이 특정 교원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에 대해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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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