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 즉,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동법 제2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그간에 지급하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동법상의 근로조건의 저하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 다만, 특정한 사유없이 그간에 지급되어온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 해석례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도중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잔여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과 기존에 대도시내에 설립되어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합병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