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물 내부 바닥 청소 작업 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