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 내역서에 반영 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