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81조4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정부의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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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쟁점시설(쟁점송유관, 쟁점SPM)이「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②산업단지 밖 해저 또는 해상에 있는 쟁점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공유수면에 미치는지 여부④ 재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