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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낭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사의 후생사금 또는 경세상의 불행 기타 새액의 방시 와 구세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구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세공은 예외로 한 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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