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 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 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운영 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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