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폐기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반품되어 폐기 처리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이익금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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