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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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