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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었던 사업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으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한을 법령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의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협의회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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