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로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귀문의 경우와 같이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이 동 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지역노조 분회를 택시회사 단위로 조직하고 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 지역노조 분회와 택시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당한 교섭권한을 가진 지역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근로조건 저하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