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 매년 8월중순~11월중순에 수확되는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매기간중에 ‘세척-다듬기-건조’ 등 가공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정 수의 파견인력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나, 간혹 늦게 수매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파견인력만 추가적으로 20일 연장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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