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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함. ○한편,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역노조와 그 노조원이 각각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역시 부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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