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노무제공의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어시장에 출하된 어획물을 운반, 하조, 선별하는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의 항운노동조합원들이 평시에는 노동조합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작업을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상의 지휘.감독권한은 실질적으로 항운노조에 있으며, 작업이 종료되면 당해 작업반장이 노임을 중도매인을 통해 하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개인별 작업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분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도매인협와 개별 항운노동조합원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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