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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과 조합원간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러나,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 사이에 종속적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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