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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이 폐지·통합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제 및 해지, 당사자의 변경 등 원인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 및 ○○부장관의 단체교섭 권한 위임에 의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권리· 의무관계가 당해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바, 단체협약 체결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하여 행정부 내 기관(노조 지부)이 폐지·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공무원노동조합, ○○부장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임 - 또한,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그 사업의 내용 및 종전의 권한(의무) 사항이 다른 정부조직으로 편재되어 계속 존재하고, 종전의 협약 적용대상자인 공무원도 당해 개편된 부서에 소속되어 여전히 존속되는 경우라면, 조직개편을 이유로 협약이 당연히 소멸 내지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이 존속된다 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단체협약의 이행 등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사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거나 복수의 단체협약을 단일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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