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의 단서에 의거 노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자동연장 되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의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규범적 사항)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갱신 등으로 이를 변경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할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60세 정년 규정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60세 정년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3.다만,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귀 질의서상의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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