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시와 A노조간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이므로 동 단협 제8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A노조에게 있다 할 것임 - 또한, 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므로 A노조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채무적 효력) 미이행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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