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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예시 1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자료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 예시 2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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