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예시 1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자료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 예시 2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관련 해석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