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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 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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