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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

요지

○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시설기준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직업소개사업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으로 공용면적은 제외되며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조의 사무실을 의미함 - 다만, 동일건물내에 분리된 2개 사무실의 전용면적 합이 20제곱미터 이상 확보된 경우는 2개의 사무실이 직업소개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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