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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 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 구내동일 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 조직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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