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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 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 고시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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