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맞춤훈련 제한 대상 과정수 판단기준은?
요지
○서울산 613-87(`02.5.10)와 관련임. ○맞춤훈련은 훈련의 집중도를 높혀 소기의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바, 2002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만, 전년도 맞춤훈련 평균취업률이 70%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과정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아울러 동 제한으로 맞춤훈련과정으로 승인받지 못한 과정은 3/4분기 실업자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실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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