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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연구수당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연구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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