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 및 <별표1>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 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건강 유해성(11개)**, 환경 유해성(2개)***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성: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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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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