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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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