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