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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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