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 기계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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