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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요지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 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 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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