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