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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재산배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된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기존 △△△△이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하고,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인 (주)△△△△을 설립한 것이므로,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홀딩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사업 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인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분할하려면 △△△△홀딩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을 결정하고 신설법인인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여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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