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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의 배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산 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고, C사의 일부가 D사와 E사로 다시 분할되는 것이라면, B기금법인을 C사, D사, E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 (3)안과 같이 C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D사와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다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각 분할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D사와 E사는 C사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D기금법인과 E기금법인은 B기금법인으부터 분할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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