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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6)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 귀 질의의 '자산 및 '자본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 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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