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을 분할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할 것임.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같은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재산 배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을 것임.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시행 할 수는 없으므로 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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