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요지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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