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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요지

1. 질의 1~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 제3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1) -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의 생산직 종사자와 유해·위험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규정하고(시행규칙 제197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의 전제가 되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28백명)’,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과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신 것 같으나 -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 하여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근직 등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 한편 귀하의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질의 4 관련 ○ ① 질의 관련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근로양태가 현저히 다르지 않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필요 · 귀하의 말씀대로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경우라면 서울과 제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②, ③ 질의 관련 · 장소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따라서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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